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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6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by cecil1110 202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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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 40시간 근무로 환산했을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156,88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유수당 포함 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2,384원이 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최저시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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